사회 사건·사고

'미성년자인 줄 알았지?' 성매매 유인 후 알몸 감금한 20대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21:00

수정 2026.01.05 21:00

신고·사진유포 협박에 대출 종용까지 20대 남성 2명 집행유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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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뒤 장시간 감금하고 수백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김진성 판사)은 지난해 11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2·남)와 B씨(22·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구매자를 물색한 뒤,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연루된 상황을 연출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공범인 미성년자 C양은 성년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씨(23·남)를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은 뒤 객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척하며 문을 열어 A씨와 B씨를 불러들였다.



객실에 들어선 이들은 알몸 상태로 있던 D씨에게 "미성년자인 줄 알고 만난 것 아니냐", "지금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취지로 계좌 잔액을 보여주자 "대출을 받으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B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고, A씨는 객실에 앉아 출입을 감시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객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협박을 이어가며 대출을 받게 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확보해 추가 대출과 현금 인출, 계좌이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총 518만6600원을 갈취했다.

B씨는 범행 당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