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
기초급여액은 전년 대비 7190원 올라
기초급여액은 전년 대비 7190원 올라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1월부터 전년보다 7190원 오른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급자는 34만8494명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2510원)보다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다. 이 가운데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가구는 3만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들도 새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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