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축산물 판매업소를 통한 불법 반입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와 무허가 수입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도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불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업자의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 ▲식육가공품 원재료 적합성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무신고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불법 축산물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축산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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