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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시행세칙' 개정

뉴시스

입력 2026.01.05 14:37

수정 2026.01.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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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AI(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등 개별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 적용한다. 올해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분야 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AI 산업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AI 산업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피지컬 AI의 경우 외부환경 인식·파악→자율적 행동결정→행동 수행 등 일련의 과정별로 필요한 기술력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폐기물·수소로 구분해 심사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배터리 제조 및 ESS 제조·운용, 차세대 배터리(전고체, 리튬-황 등)로 구성된다.

우주 부문은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서비스(탐사·통신 등) 관련 산업을 말한다.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 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기준이 마련됐다. 우주 산업 업종은 인공위성·발사체 또는 그 구성부품 제조, 지상국, 위성서비스로 구분된다.
정부 프로젝트 수행 내역,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술 우수성 인정받은 실적은 공통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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