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구형을 재판부에 요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재판부는 이날과 6일 이틀 동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을 마칠 예정이다. 오는 7일 검찰의 구형이 예상되고 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및 선고기일 고지가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과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경찰들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헌법 및 계엄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달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 이에 특검팀이 내란죄의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당시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약 4년 9개월의 형량을 살고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사태에 한해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추진되기도 했던 만큼 특별사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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