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영 감독 강화
'펀드 운용' GP 책임성 확보도
'펀드 운용' GP 책임성 확보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의 'MBK-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한정애 의장과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경제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간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방안이다. 당정은 당시 협의 과정에서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합병 한 이후 단기 수익 실현을 위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감독 장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 방안이 골자다. 주요 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신설해 GP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위법한 GP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제시됐다.
한 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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