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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폐기물 불법 뿌리 뽑는다...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17:10

수정 2026.01.05 17:10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 40만원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 투기 또는 불법 소각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신고는 위반 행위 확인 날부터 7일 이내 가능하다.

위반 행위자, 위반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양주시청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원이다.

위반 행위 신고서를 작성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서 작성 방법은 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는 폐기물 불법 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