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금이 지난해 보다 늘어나게 됐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1월 1일을 기해 동일하게 인상됐다.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건보료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 역시 올해부터는 해당 명목으로만 매달 459만1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하는 '슈퍼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매달 9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은 2024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이뤄지는 조치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되, 최근의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췄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상승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2025년 1만9780원에서 2026년 2만160원으로 약 380원 조정됐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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