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낮추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치료제 공급에 직접 개입하는 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까지 더해 비용·속도·공급 불안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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