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희귀·중증난치질환 건보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5 21:48

수정 2026.01.05 21:48

정부가 고액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제도 강화를 통해서다.

5일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낮추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치료제 공급에 직접 개입하는 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까지 더해 비용·속도·공급 불안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기준 산정특례 적용 질환은 희귀질환 1314개, 중증난치질환 208개다.
산정특례를 지원받으면 입원 20%, 외래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0~10%로 낮아진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