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방안 확정
OECD/G20 국제조세개혁 회의체
145개 넘는 회원국 승인 거쳐 결정
자체 최저한세 운영국가는 적용 배제
OECD/G20 국제조세개혁 회의체
145개 넘는 회원국 승인 거쳐 결정
자체 최저한세 운영국가는 적용 배제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15%)와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자국에 투자하는 글로벌기업에 대해 최저한세를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전기차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국제조세개혁 회의체인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글로벌 최저한세 병행 체계 마련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 △최저한세 적용 간소화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최저한세 병행체계 도입에 따라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미국 이외 국가도 내년 또는 20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에 해당하는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 중 소득 산입규칙과 소득 산입 보완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기업이 투자한 소재지 국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또 실물 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는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각 국은 현재 시행 중인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인건비 △감가상각비용 △장부가액 일정 비율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하여 지급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이다. 단순 세액감면 및 재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제외된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의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포함된다.
최시영 재경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환급형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처음 제안했다”며 “이를 회원국들에게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납세협력 부담과 세무당국의 행정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들은 올해 또는 내년부터 현행 OECD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적격 병행제도 등과 관련 국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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