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6분께 김포시 월곶면 야산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얼굴과 손 부위에 화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화재로 인해 A씨 차량은 모두 탔고, 불길이 번지면서 주변 임야 660㎡가량도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9대와 소방관 28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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