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대 교수라던 아내, 알고 보니 전과 2범…혼인 취소 가능한가요?" [헤어질 결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2:00

수정 2026.01.06 14:1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미대 교수라는 말에 속아 결혼한 아내가 알고 보니 전과 2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도 보상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집에 찾아온 낯선 남자들... '완벽한 결혼' 산산조각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해외 명문대 박사 출신의 현직 미대 교수라고 했다"며 "부족함 없이 자랐을 줄 알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살아왔다더라"고 운을 뗐다.

우아한 말투와 해박한 지식, 아름다운 외모에 매료된 A씨는 아내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마흔이 넘는 나이에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둔 A씨는 아내를 위해 시내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내의 외부 강연 활동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A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한 달 전, 저희 집에 들이닥친 낯선 남자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다"며 "그들은 아내를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고아라더니 가족들에게 몰래 돈 빼돌려

이어 "알고 보니 아내는 교수는 커녕 관련 학위 하나 없었고, 이미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며 "제가 본 졸업장과 재직 증명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고아라고 했던 그 말 역시 거짓이었다"며 "아내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저에게서 받은 돈을 빼돌려서 몰래 가족에게 보내주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이제는 아내가 무섭기까지 하다. 우리가 함께했던 3년이라는 세월은 대체 뭐였는지 처참하게만 느껴진다"며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느냐. 그리고 제가 준 돈들 다 되찾아오고 싶다"며 "가짜 인생을 살아온 여자로부터 제 삶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혼인 취소 가능.. 사기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소송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히 성격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가 아니라 학력, 전과, 직업 등을 속였다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을 속인 경우라 볼 수 있기에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소개해 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며 "상대방이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한 내역이나 아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 같은 것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