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양사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했으며,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에 적용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의 대체 항공사 적합성을 심사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다. 김포-제주 노선은 총 4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로 결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순차적으로 대체 항공사가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히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