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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라 국민연금 2.1% 더 받는다..가입자는 보험료 더 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09:44

수정 2026.01.06 09:44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2.1% 인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노령연금
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1만4314원 오른 월평균 69만5958원
가입자들 보험료율은 9.5%로 올라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매년 금액이 조정된다.

물가가 올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실질적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자의 노후 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에만 있는 장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4314원이 오른 월평균 69만5958원을 수령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이었다.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수급자의 인상폭은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이번 지급액 인상은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가 변동에 따른 연금액 인상이 체감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2020년 이후부터다. 물가가 크게 올랐던 2022년 5.1%, 2023년 3.6%로 연금액도 가파르게 올랐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상승률이 0~1%대여서 수령하는 연금이 올랐다는 체감이 크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개정돼 올해부터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1월부터 지난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본인이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13%까지 올라간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1.5%에서 43%로 올라간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