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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정보 안 밝혔네"... 마이리얼트립,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2:00

수정 2026.01.06 12: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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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이리얼트립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마이리얼트립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리얼트립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숙소·투어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또한 사이버몰인 웹사이트에서 국내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사이버몰인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생성하지 않아 소비자는 청약 이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상의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제20조 제2항의 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