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조특법 중심으로 차등규제 급증
대한상의 "규제 패러다임 재정비 시급"
대한상의 "규제 패러다임 재정비 시급"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법안이 149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덩치가 클수록 더 많은 규제를 받고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기업 활동과 밀접한 12개 법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차등규제 법안'이 전체 발의안(1021건)의 약 1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집중돼 기업 성장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사에 따르면, 차등규제 법안 149건 중 94건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의무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형'이었다.
상법 개정안 상당수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반복·확장하는 현상이 근거 없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 법안도 55건 발의됐다. 이들 법안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며 연구개발(R&D) 투자나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거나 대기업을 제외하는 식이다.
대한상의는 "해외 대기업과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대기업이 세제 혜택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라며 "법안 다수는 효과 분석 없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 공제율 차등 적용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 규모만으로 규제와 혜택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규모 기준 규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