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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얼빠진"..李대통령, 위안부 혐오 시위에 '분노'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0:46

수정 2026.01.06 14:37

전국 다니며 '소녀상 테러' 벌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파이낸셜뉴스] 전국을 돌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난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짧은 메시지를 적었다.

링크된 기사는 중앙일보가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전국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4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다.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 대표는 이 같은 시위를 벌인 걸 두고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한 성명 불상의 나머지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이 같은 행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내놨다.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동상 자체에 대한 행위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위안부피해자법’에도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