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과 원도심 녹지 확충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해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정비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 모두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주거환경 질을 높이는 요소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를 250㎜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이상 초과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도심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확보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40% 이상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이 낮아져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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