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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거주 않고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에 "이사비 등 배상하라"

뉴스1

입력 2026.01.06 10:29

수정 2026.01.06 10:29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이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 A 씨는 임차인 B 씨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자 "내가 실제로 거주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B 씨는 이사해야 했다.

그러나 B 씨는 이후에도 A 씨가 전입신고하지 않은 데다,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었고, 자신이 퇴거한 지 3개월 후 해당 주택이 월세 물건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에 B 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임대인이 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B 씨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소송을 맡은 윤인권 변호사는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뒀더라도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