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상호협력"…관세청·中해관총서 손잡다

뉴시스

입력 2026.01.06 10:31

수정 2026.01.06 10:31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명구 관세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중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에 공감하고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 및 단속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각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 정보 공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으로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가 가능해져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고 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해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