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원도심인 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정 고시된 기본계획에는 층간 소음, 녹지 확보와 관련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수정·중원구에서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원 및 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차장 확보 기준은 완화됐다.
종전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40% 초과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10~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완화된 기준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