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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선거 서승우 전 부지사 "특례시, 1호 공약"

뉴시스

입력 2026.01.06 11:22

수정 2026.01.06 11:22

"충청광역 중심돼야 충북 전체도 성장"
[청주=뉴시스] 국민의힘 서승후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장선거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국민의힘 서승후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장선거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국민의힘)가 1호 공약으로 '청주특례시' 추진을 내세웠다.

서 전 부지사는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메가시티 경쟁 속에서 청주가 주변 도시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특례시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청주특례시의 핵심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실질적 권한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실행 전략으로는 ▲'청주형 특례시 모델' 입법 주도 ▲충북·대전·충남·세종과의 통합 관계 속 청주 위상 정립 ▲민·관·정 참여형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서 전 부지사는 "현재 청주시가 88만 시민이 거주하고, 바이오·반도체 등 국가전략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시급 도시임에도 행정적 권한 부족 탓에 주요 결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주가 특례시로서 재정과 권한을 확보해 충청 광역의 중심축이 될 때 충북 전체의 성장 동력과 협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특례시는 특정 정치인의 공약이 아닌 시민 모두의 생존 전략"이라며 "중앙 정부와 충북도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제1호 공약인 특례시 추진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례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중간 형태의 지자체로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 뒤 2025년 화성시가 추가로 승격됐다.


특례시에는 정부·광역단체 사무 일부 이양, 지방채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조직 확대, 건축물 허가권 강화 등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특례시 인구 규정을 80만명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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