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시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한 뒤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 법인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했으나, 이번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꼈던 법인들이 이번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보다 원활하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탈루 혐의 등으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2월 중 조사 대상 법인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협력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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