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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차단…건산법 개정안 발의

뉴시스

입력 2026.01.06 11:55

수정 2026.01.06 11:55

'부당 침해·제한' 경우로 확대…수급인 보호 강화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무효 범위를 넓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액 변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염 의원은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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