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침해·제한' 경우로 확대…수급인 보호 강화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무효 범위를 넓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액 변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염 의원은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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