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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어구 양망 작업 중 '현장 이탈'…선원 사망사고 낸 선장들 집유

뉴스1

입력 2026.01.06 12:07

수정 2026.01.06 12:07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난이도의 어구 양망 제거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해 선원 사망사고를 낸 선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선장 A 씨, 선장 B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30일 오후 7시 55분쯤 인천 옹진군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어구 양망 작업을 하던 중 50대 선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어선 2대를 동원해 엉킨 어구를 제거하는 고난이도 작업을 하면서도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50대 선원 C 씨는 양망기에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