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NC 리니지까지 건드렸다...접속조작해 돈방석 앉았던 유튜버 최후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07:00

수정 2026.01.07 07:00

접속기 변조해 정규 서버 차단...사설 서버 '라이칸' 운영
후원금 명목 3억원 수익...법원 "게임시장 건전성 훼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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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를 불법 배포하고 사설 서버를 운영해 3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상우 판사)은 지난달 18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3억187만7008원 추징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2024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주거지에서 엔씨소프트가 저작권을 보유한 리니지의 사설 서버인 '라이칸 서버'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규 서버 접속을 차단하도록 게임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이른바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 업로드해 이용자들이 사설 서버로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사설 서버 이용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총 3억187만7008원을 송금받고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주는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엔씨소프트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씨가 정규 서버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사설 서버로만 접속되도록 한 것이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한 행위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