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5년 단위 명문화
시·도 참여·검증체계 강화로 신뢰성 제고
[파이낸셜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 단위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명문화하고, 해당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현실화 계획의 수립·변경 주기와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정책 변화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법적 성격도 보다 분명히 했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개정안은 중앙 단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가 공시가격 산정과 이의신청 검토 과정에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시가격 산정 구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시장 상황과 특성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시·도 차원의 검증 기능을 강화해 검토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기준, 주택청약 자격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산정 기준 변화가 각종 행정 기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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