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 지원

뉴시스

입력 2026.01.06 13:22

수정 2026.01.06 13:22

관세청, 석유저장시설 4만1087㎡를 신규 지정 친환경 선박유 제조, 북극운항선·무역선 연료공급 수월성 확보 무역선 입출항 및 물류 유치 확대로 부산항 활성화 기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해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해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6일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만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부산항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된다.



석우제품 블렌딩은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들을 혼합해 새로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 혁신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향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 북극항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명구 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