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재판부 구성 준비 중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되면서 사법부도 재판부 구성 논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주요 관심은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첫 사건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해당 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의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해야 한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의거해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맞춰 보호받는다.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1심 재판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으면 중계가 의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해당 조항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부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먼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 상정될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판사회의에서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사무분담위 안건 등을 토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논의할 판사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부적으로 법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9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정기 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안도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2일 자체 예규안을 행정예고해 지난 2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심리하지만,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월의 1심 판결 후 2심부터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6일 나오는데, '관련 사건'으로 가장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배정 사건이 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변수다. 국민의힘도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에 들어간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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