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추가 증거 신청 예정...변론재개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변론 재개 직후 다시 종결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탄핵 증거를 제출하며 공판이 다시 열렸지만,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기존 일정대로 오는 16일로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특검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거조사를 위해 공판이 재개된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인한 관련자 진술과 관련해 탄핵 증거(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를 탄핵 증거로 다시 제출하는 것은 공동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며 "탄핵 증거로 제출되면 재판부에 현출되고 내용을 재판부가 봐서 공판 전체 취지로 반영돼므로 적절치 않다"면서 증거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검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고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탄핵 증거 내용을 공판정에서의 진술증명력 판단 용도로만 참고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며 추가 변론 기회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실 경호관 등 기존에 기각된 증인들을 다시 불러달라며 "특별법상 6개월의 시간을 맞춘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최소한 구인 절차라도 한번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서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좀 주시라"며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보시고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증거조사 기일 지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를 추가 확보해 신청하시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를 따지겠다"면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그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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