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제24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6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도 제24차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지난해 12월 19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한시적(6개월) 외화지준 부리’에 대해 관련 부서는 “초과 지준에 대해서만 미 연준 정책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가급적 IORB(Interest on Reserve Balances·지준 이자·현행 3.65%)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이 의도한 해외운용 자금 유입 외 국내시장의 단기 외화자금까지 지준 예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엔 적용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유연성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 효과에 대해선 “외국환은행은 리스크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으로 국내에서 외화자금 운용이 가능하고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환은행이 기타 금융기관, 개인, 기업들에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예금이 국내 유입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부서는 “외화지준 부리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외환시장 대책과 달리 향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가동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추후 환헤지 물량이 나오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화지준에 대한 부리는 이번이 최초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원화에 대해선 한시적 지준부리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 또 당시엔 금융기관 수지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후적 조치였던 반면 이번엔 사전적 대안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한 금통위원은 “이 수단은 외환당국의 마지막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외부에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하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도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현 상황은 외환시장 쏠림현상이 다소 있긴 하나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므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른 위원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증권사 간담회 등에 이어 외화지준 부리 도입까지가 산발적 대책처럼 비칠 수 있다”며 “각 제도와 기관 간 공조체계가 잘 확립돼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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