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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경쟁..與 ‘재초환 폐지’ vs 野 ‘조합원 양도’

김윤호 기자,

이해람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6:55

수정 2026.01.06 17:03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경쟁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을 비롯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여야 모두 해법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지목했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서 첫 '재초환 폐지' 공개 목소리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제언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규제완화책들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다.



황 의원은 “기성도시에서 재건축을 하며 공공기여도 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도 내는데 재초환을 적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묶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재초환과 토허제는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 투기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부담금 문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자, 애초 재초환 사수 입장이던 민주당도 폐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황 의원이 직접 사실상 폐지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주거권을 담아 재개발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지분적립형 주택을 민간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토지와 건축비를 충당하는 액수로 일단 매수하고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거기다 세 부담도 비수도권에 추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상의 1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대상을 넓히고, 대출 규제도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을 기준 삼아 한도를 풀자고 했다.

국민의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풀자"

같은 날 국민의힘도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풀어 곧장 매물을 늘리는 즉효책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이 당겨진 상황을 풀어보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재섭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점에 대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일원화’를 제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기준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인 재개발보다 이르다.

여기에 무주택자가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양수인에게 일정기간 무주택 유지 기간 조건을 거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안을 당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일단 김 의원이 해당 내용들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이달 중순 서울 자치구별 주택공급책 발표를 예고한 데 대응할 공급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