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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 토허 구역 지정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7:30

수정 2026.01.06 17:01

내년 1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정릉동 16-179 일대.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정릉동 16-179 일대.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정릉동 16-179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간은 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