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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