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수급자는 6만7000원 올라
‘내는 돈’도 소득 9%→9.5%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내는 돈’도 소득 9%→9.5% 인상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등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맞춰 매년 금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4314원이 오른 월평균 69만5958원을 수령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이었다.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수급자의 인상폭은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이번 지급액 인상은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가 변동에 따른 연금액 인상이 체감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2020년 이후부터다. 물가가 크게 올랐던 2022년 5.1%, 2023년 3.6%로 연금액도 가파르게 올랐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상승률이 0~1%대여서 수령하는 연금이 올랐다는 체감이 크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개정돼 올해부터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1월부터 지난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본인이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13%까지 올라간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1.5%에서 43%로 올라간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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