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세 지속
미신고 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외국인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주거비 관련 통화량 통계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신고 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시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 받은 외국인 임차인은 총 4만20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692명) 대비 60.7배 급증한 규모다. 2021년(5746명)보다 7.3배, 2024년(2만8808명)보다도 1.5배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2020년 3만624명 △2021년 3만6914명 △2022년 6만4992명 △2023년 6만8777명 △2024년 6만7356명 △2025년 9만8501명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띄었다. 5년 전 보다 3.2배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인 임차인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다,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계도 기간을 4년 가진 후 지난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과태료는 계약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내 집 마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월세 계약도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계약 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니 임차인 증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월세 신고가 활성화 되면서 주거와 관련된 해외 자본 유입을 새롭게 데이터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 교수는 "그간 주택 매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나 엔화 등은 통계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월세 부문에서도 해외 자본의 유입을 통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과세를 위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거주 및 계약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