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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못박았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8:17

수정 2026.01.06 18:17

지난달 市에 정비계획 제출
주민 동의율 못 채워 속도 못내
90일이내 정비안 승인 못 받으면
민간재개발에 사업 넘겨줄 수도
지지부진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못박았다
사업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광명3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측이 선기를 잡았다. 민간재개발 추진측 보다 먼저 정비계획안을 접수한 것으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6일 광명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광명3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23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의 노후 주거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지다. LH는 지난 2021년 10월 해당 지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고 기존 1882가구를 2126가구 규모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민간재개발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광명시는 지난해 4월 "2025년 11월 7일까지 공공재개발 동의율 66.7%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측은 해당 기한까지 동의서를 내지 못했고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공공과 민간 모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민간재개발 측이 지난해 9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주민 동의율 60%'를 충족한 입안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LH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 검토를 요청하고, 후보지 해제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 취소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또는 제척 후 계획 입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사업방식을 넘겨줄 위기에서 공공재개발 측이 긴급히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며 못박기에 나선 셈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제출된 정비계획안에 대해 동의율과 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식 입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곳인 만큼, 절차상 요건만 맞다면 신속한 입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공재개발의 위상이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민간재개발 역시 요건을 갖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간재개발 측은 다수 주민들이 민간으로 마음을 바꿔 현재 주민 동의율이 78%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