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의 개정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을 승계받지 않는 예외 조건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그동안은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M&A)이 진행된 후 기존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이 무기한 승계됐다. 앞으로는 그 효력이 2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게 지분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이 9개월 부여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 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추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의 범위가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된다.
2035년까지로 규정한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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