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연체이자액은 6.07%로 동결됐다.
공사는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인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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