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兆 휴먼금융자산 현황 공개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2금융권은 소비자가 장기연체를 막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 안내문자 등을 발송해 상세히 별도 고지한다. 총 18조원에 달하는 휴면금융자산도 현황을 공개해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잠자고 있는 자신의 금융자산을 찾아가도록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제 두 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도 중소금융업권은 연체정보 등록 예정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안에 차주에게 문자 발송 등으로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 내용에는 채무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는 이달 말까지 시행하고, 소비자가 채무조정 요청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홍보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다른 업권에 비해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의 관리업무 정비를 지도하고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휴면금융자산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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