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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서 9살 딸 만지던 키링 끊어졌는데, 90만원 강제구매가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07:30

수정 2026.01.07 07:30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키링(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다 망가뜨린 어린 자녀 때문에 키링 값 수십만원을 배상했다는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이가 만지다 파손... "구매하셔야겠다"는 매니저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공항 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키링 값을 배상했다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주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며 "출국 전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저를 위한 선물을 하기 위해 공항 면세점에 있는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당시 9살 딸과 함께 해당 명품 매장을 방문한 A씨는 지갑을 고른 뒤 할인을 받기 위해 면세점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의 딸은 옆에서 매장에 진열된 키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일이 벌어졌다.



A씨는 "당시 키링을 만지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말에 딸이 키링에서 손을 놓는 순간 키링 다리가 떨어졌다"며 "저는 얼음이 됐고, 당황한 직원은 곧바로 매니저를 불러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매니저는 "키링 다리가 완전 떨어졌네"라고 하자 A씨는 "그거 원래 좀 달랑달랑했다.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매니저는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이제 판매가 불가하다"며 "구매를 해 주셔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제값 다 주는게 맞냐?" 억울하다는 엄마

A씨는 "실로 된 부분 하나 떨어진 건데 A/S로 어떻게 안 되냐"라고 물었고, 매니저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죄송하지만 이거 얼마 안 한다. 90만 원 계산 도와드리겠다. 아까 고르신 지갑도 같이 하시겠느냐"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키링을 구매한 뒤 비행기에 올랐다고 한다.

A씨는 "물론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이 맞나 좀 억울하더라"며 "제 딸 말고 이미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만진 진열용 상품 아닌가. 정말 이걸 제값 주고 사는 게 맞냐"라고 토로했다.

변호사들은 의견 엇갈렸지만.. 네티즌은 "내는 게 당연"

해당 사연을 접한 패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키링은 애초에 바깥에 달고 다니게 만든 거 아닌가. 집에 고이 모셔놓는 진열용으로 사는 사람 없지 않느냐"며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밝혀봐야겠지만 만진 것만으로 떨어졌다는 건 아이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청구하려면 아이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까지 매장 측에서 좀 더 입증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저는 아이 때문에 떨어져서 깨뜨렸다고 해도 이렇게 제값을 다 받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동네 가게에서도 아이가 이랬을 때는 엄마가 다른 걸 사거나 하면 봐주거나 아주 저렴하게 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명품이라는 것도 로고를 달고 나왔을 때나 비싼 거지 원가가 90만원이나 되느냐"며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따져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매니저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손괴를 하거나 파손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구매하고 A/S 받아서 쓰셔야 한다", "사지 않으면 만지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