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2~30일 설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다.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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