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발당 1000원"…선수용 실탄 빼돌린 실업팀 사격 감독 등 7명 구속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09:21

수정 2026.01.07 15:25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사격 선수용 실탄이 불법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실업팀 사격 감독을 포함해 7명을 구속했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 등을 압수했는데, 압수된 총기류 중 15정은 사제 총기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초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사냥할 때 불법으로 유통된 실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범인 A씨를 비롯해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소지한 실탄과 총기 수가 많은 피의자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구매한 소비자들로 이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중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통 과정에서 전 국가대표 감독 B씨가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B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 계획은 없으며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무렵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했다"며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