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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명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10:00

수정 2026.01.07 10:00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도 정비해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전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영위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약 124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장 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실제 매출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을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지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구직지원금은 처음으로 비과세될 예정이다. 현재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봐 소득세 22%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2024년 원천징수·납부된 기타소득세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소진공과 논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 약 7만명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한 소득세 107억원을 환급해 실질적 지원금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구직지원금 지급시 비과세될 금액까지 포함하면 유권해석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효과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