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고법 "대검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檢 '업무수행 곤란' 주장 기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10:26

수정 2026.01.07 10:26

"언론 감시·비판만으로 직무수행 곤란 보기 어려워"
서울고법. 연합뉴스
서울고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이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김형배·김무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9월 하 변호사가 대검을 상대로 각 부서 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하 변호사는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검은 특활비 내역이 공개될 경우 순차적·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이어질 수 있고, 언론의 문제 제기 등으로 수사 등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대검이 기밀을 요하는 개별 사건 수사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특활비 집행 일자와 금액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순차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한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특히 특활비 공개 이후 언론의 의혹 제기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23년 4월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특활비 집행 일자·금액 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