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사유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 제한하는 문제로 장기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이 신세계건설과 디엘 등을 상대로 부지 사용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7일 해당 지역구 광역의원인 김재운 부산시의원(부산진3·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도시가스 배관이 관통하는 사유지에 기업들이 배관시설 설치를 제한함에 따라 불거졌다.
토지 소유 주민들은 관련 사유지가 수년간 사용돼 왔음에도 부지를 신탁·관리하는 기업들이 배관 설치 자체를 제한해 정당한 사용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장을 살펴보면 원고 측은 디엘과 신세계건설이 공동소유한 부전동 450-5번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 시설을 위한 접근이 제한됐다며 배관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해당 부지는 경부고속선 철도선로와 초등학교에 인접한 주거 밀집 지역이다.
이들은 “주택 부지는 본인 소유로 적법하게 취득, 관리해 왔다. 주택 인접 토지 또한 장기간 사실상 사용해 왔다”며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요청해 왔음에도 디엘과 신세계건설 측이 이를 반대해 장기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원고들은 ‘배관 시설 사용 및 통행 권리’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며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 사용권과 기본 생활권을 회복하고자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유사한 문제로 고통 받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김재운 의원은 “앞서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창마을과 범천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그러나 일부 부전동 일대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소유한 기업들의 비협조에 따라 주민들이 한겨울에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 온 기업들의 행태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부산시는 즉각 해당 기업들과 협의에 나서 시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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