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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함정 건조사업 '경쟁입찰'로 계약체결기준 개정…투명성 강화"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13:05

수정 2026.01.07 13:05

KDDX 사업 후속 조치 '수의계약' 관례 깨며 경쟁입찰 토대 마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함정 건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함정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를 연구개발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모호했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단계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배점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특히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후속 단계까지 수의계약으로 수행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후속함 건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을 신설해 경쟁 입찰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함정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해당 기준에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단계를 본다는 내용은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KDDX 사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후속 단계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맡는 방식이 사실상 관례처럼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을 계기로 함정사업에서도 관례보다는 절차와 기준, 투명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신호로 읽힌다"며 "앞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더욱 공정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달 중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함정 건조 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