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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7 12:40

수정 2026.01.07 12:40

특례법 시행 후속조치…전담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검토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서울고법은 7일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 심의를 위해 전체판사회의를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의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비롯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사무분담위원회 역시 향후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돼 시행됐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상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체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