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계획 이전 단계서 유산 변수 선제 점검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앞두고 국가유산영향진단 절차에 착수했다.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문화유산 관련 변수를 사전에 점검하는 단계로,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착공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서 접수 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설정됐다. 추정가격은 약 7900만원 수준이다.
국가유산영향진단은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존재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검토하는 법정 절차다.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유산 보존 필요성과 개발 영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원에 걸쳐 약 731만㎡ 규모로 계획돼 있어 조사 범위 역시 넓은 편이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영향진단 과정에서 매장유산 존재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시굴이나 발굴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계획 확정 이후 보상이나 조성공사 착공 일정에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LH는 사업 일정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국가유산영향진단은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이전에 시행하는 필수 절차로, 김포한강2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진단 완료 이후에도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시굴·발굴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역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절차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LH 측은 사업지구 면적과 문헌·현장조사 범위, 진단보고서 작성과 국가유산청의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유산 관련 여건은 지구별로 상이해 다른 공공주택지구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덧붙였다.
한편 김포한강2 지구 내 및 인접지역에는 현재까지 지정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을 통해 지구 내 매장유산의 유무와 범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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