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인수 거래 포기 압박 가능성"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던 마누스의 인력과 기술이 싱가포르로 이전된 뒤 메타에 매각된 것이 중국법에 따른 수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평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검토가 초기 단계라 공식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출 허가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중국 정부가 이번 인수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수 거래를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추이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 교수는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대한 중국의 검토는 '마누스 팀이 중국에 있을 당시 수출 규제 대상 기술을 개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제한된 기술의 승인되지 않은 수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을 포함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마누스의 제품인 AI 기반 비서가 중국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간주되지 않아, 중국 정부의 개입의 긴급성은 낮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마누스는 2022년 창업한 중국 스타트업인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제품으로 출발해 독립기업으로 성장한 뒤, 지난해 6월 글로벌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다.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배신자'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중국 기업들 사이에선 글로벌 고객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제2본사나 사무실을 여는 것이 흔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운영한다는 지정학적 민감성을 벗어나려는 시도로, '싱가포르 워싱(Singapore washing)'이라 불린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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