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한의사 지시 없이 임신부에게 통상적인 부항 치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임신 30주 차(7개월)인 30대 A 씨는 최근 교통사고 이후 임신부 치료가 가능한 광주 한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담당 한의사는 A 씨가 임신부인 점을 감안, 왼쪽 목과 어깨 사이에 소아용 스티커침 소량과 크기가 작은 건부항 2~3개를 짧은 시간 시술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3일간 이러한 시술을 받아왔는데 담당 한의사가 퇴근 후 야간 치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돌연 시술 방법이 변경됐다.
간호조무사는 A 씨의 양 어깨와 등 부분에 10여개의 건부항을 5분 이상 시술했다.
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한방병원도 '지속적인 구토로 진료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줬다.
부항은 순간적으로 혈류를 특정 부위로 몰리게 한다. 이에 일부 환자들은 혈압이 떨어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미주신경이 자극돼 멀미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임신부는 혈액량과 호르몬 변화로 평소에도 혈압 변동이 커 시술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A 씨는 수소문 끝에 한 분만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호전됐다.
A 씨는 "한방병원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해당 시간대 부항 시술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방병원 야간 진료원장은 당시 부항을 2~3개만 시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 씨가 남은 부항 자국 등을 보이며 추궁하자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건부항을 논 것 같다"고 해명했다.
치료 대기 시간을 고려해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핫팩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항을 놨다는 것이다.
부항은 한방 의료 행위에 속한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한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부항 시술을 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의료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건식 부항은 부항단지를 피부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극을 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부위 지정과 강도를 조절하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방 의료 행위"라며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치료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판례를 두고 있다.
한방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병원 측은 "진료 차트에 어느 부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이 담겨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부항 시술이 이뤄진다. 이게 (한의사의) 지시와 같다"면서도 "부항의 크기나 수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지시를 내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간 원장이 간호조무사의 부항 시술을 모르고 있던 점에 대해서는 "진료 전에 이뤄졌던 것이라 몰랐다"며 "야간 원장이 오기 전까지 (환자가) 가만히 계시면 무료하니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 것이고 기존 한의사의 차트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A 씨는 "다음 날 부항 자국을 본 담당 한의사도 놀랐다"며 "'임신부에게 말없이 이렇게 많은 부항을 해도 되냐. 간호조무사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냐' 물었지만 담당 한의사도 답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임신부 여부를 확인했지만 치료를 위해 잘해드리려고 서비스 차원에서 다수의 부항을 논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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